국제입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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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 공고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제입찰의 공고기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에 의거- 긴급을요하는 경우 5일)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10일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위의 법률들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 공고기간에 대한 다른 법령이나 고시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체입찰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인지 10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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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국제입찰을 할 경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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