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행정고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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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응시연령에 부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군복무자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여건이 허용하는 한(공가 등 부대장의 허가 등),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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