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일이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되는지?

1 답변

0 투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5조에 의해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경우,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시간외 근무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되나,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