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경우,
・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시간외 근무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되나,
・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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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