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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지급

☞ 계약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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