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안해줍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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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일 야간 23:00~07:00 까지 일을하여 120시간을 하였고 일당으로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60만원을 받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일하는동안 7시 정시퇴근은 몇번안되구요 30분 20분 추가로 근무를 섰던적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사장님을다들 꺼려하구요 시간약속을 잘안지키고 근무외에 머리에 과부하걸릴정도로 무엇을 시켜서 다들 꺼려하는것 같습니다 .,
야간수당을포함하여서 30시간은 야간수당미포함 137400원 90시간은 야간수당포함 618300 원 총합 755700원 받아온 수당 600000 원 차액 155700원을 받고싶은데 이거 진정서 신청하여도 되나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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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방법은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22:00~06:00 시간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임금의 50%가 할증되며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시에도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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