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이 휴일에 시간외근무를 5시간 하였을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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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9시부터 18시까지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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