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온 방위사업청 공고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시간관계상 지문토큰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외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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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입니다.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은 2010.9.15일부터 지문인식(BIO 토큰)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문인식으로 로그인 한 경우에만 입찰서 및 견적서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 보안토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지문 보안토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용자 등록을 하더라도 지문보안토큰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문보안토큰 등록은 조달청(각 지방조달청 포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pt/kboard/listPageKboard.do?idx=T003)를, 사용방법및 예외신청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Internet/jsp/ecc/HI_ECC_Main.jsp?md=711&cfn=/Internet/jsp/news/HI_HPD_News_Ntce_View&content_id=1337)와 첨부하는 "전자입찰 지문인식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서비스(1577-1118, 내선 1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기획관 정보화기획담당관 (☎ 1577-111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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