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승진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계산시, 승진일자를 기준으로
  
승진 전·후 초과근무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이 원칙이나,
  
승진 전·후 초과근무시간 중 분 단위 시간은
  
승진 전·후분 중 더 많은 쪽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정액분 계산시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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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