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네요
또 회사에서 퇴사권고 하여,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직원이 실수를 하였다고 해서, 배상하고 그만두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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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직업훈련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는 민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는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하여 판단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8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부당해고인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를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켜라고 명령을 하며,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동관계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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