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 발생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 발생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안녕하세요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방송
,
간행물
,
뉴스
,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
추후
보도청구 등의 민사적 절차에 의해 피해를 회복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언론사와의 협상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
,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며 법원을 통한 금지청구를 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 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명예회손 등의 심각한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절차에 의해 당사자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도교육청 공보관실
(
☏
064-710-0132)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공보관
(☎ 064-710-0132)
관련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이유도 없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화천,철원 관내 국도상에서 피해 발생시 보상 절차는?
관내 국도상에서 피해 발생시 보상 절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인데, 얼마 전 사업주가 파산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꽤 되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새 건물이 생긴다는데, 그 건물이 생길 경우 바로 앞에 있는 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아서 이사온 집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