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 발생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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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송, 간행물, 뉴스,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의 민사적 절차에 의해 피해를 회복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언론사와의 협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며 법원을 통한 금지청구를 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예회손 등의 심각한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절차에 의해 당사자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도교육청 공보관실 (064-710-013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공보관 (☎ 064-710-0132)
    관련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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