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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상시 4명 이하(단시간근로자 포함)의 근로자(근로청소년 포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판결

☞ 노동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근로청소년이나 사용자는 기각결정서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근로청소년이나 사용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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