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시 휴일 근무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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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해외출장시 휴일근무에 대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국내의 법정공휴일 등 휴일을 기준으로 삼는지

2. 해외 현지의 휴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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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휴일과 관련하여서 국내법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단,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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