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규칙상 공휴일(예 삼일절)을 일정 직급(과장급)이상만 무급휴일로 할 수 있는지?
2. 연차촉진제 적용을 일정 직급(과장급)이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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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연차촉진제 대상자의 일부 적용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의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습니다. 

질문1) 취업규칙상 공휴일(예 삼일절)을 일정 직급(과장급)이상만 무급휴일로 할 수 있는지? 
답변1)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집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 집단별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이 달라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며 취업규칙 변경이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동의를 받고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영향을 주게 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체근로자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내지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질문2) 연차촉진제 적용을 일정 직급(과장급)이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2)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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