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반휴직 복귀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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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반휴직중인 직원이 남편과 휴직기간이 상이합니다
해외동반휴직자 : 동반휴직자인 배우자의 비자가 2.15일까지로 휴직만료기간임
그러나 남편이 2.20일까지로 같이 입국하여 복직을 하고자하니 만료기간이 5일이 경과합니다
어떤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휴직자인 우리 직원만 먼저 입국하여 복직기간에 맞게(2.15까지)복직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혹시 며칠 더 연장하려면 어떤서류를 갖추어 연장신청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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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비자의 보유여부는 주재국(미국 법무부)의 관장을 받아 휴직연장과는 상관없이 만료일 즉시 불법체류가 될 것입니다. 명백히 비자만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휴직자가 해당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비자를 연장하고, 연장에 합당한 사유(배우자 체류기간 연장등)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 귀하의 소속기관의 임용권자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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