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Floating Storage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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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Floating Storage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LPG 저장시설 중에 Floating Stor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LPG 대형 운송 선박(VLGC, 44천톤급)을 연안에 정박시켜두고, 해상 저장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LPG 소형 운송 선박(가압선, 3000톤급이하)으로 LPG를 Floating Storage에서 받아 부두로 이송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 이러한 Floating Storage가 합법이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1]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Floating Storage가 한국에서 불법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외국과 달리 한국에서 불법인 이유도 첨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LNG 같은 경우에도 FLNG(LNG를 채굴/저장하는 대형 선박)가 최근 부각 되며 한국 조선사들의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LPG Floating Storage가 한국내에서 불법이라면, FLNG도 한국내에서는 불법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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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대형 LPG 운송 선박(VLGL, 4만4천톤급)을 연안에 정박시켜 LPG 저장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법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해당선박을 연안에 정박시키거나, 저장용으로 사용 또는 다른 선박과의 화물작업 가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령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면 해당선박이 국적선일 경우 LPG 운송선박에 해당하는 선박검사를 받고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외국적 선박일 경우 해당 국가의 선박 안전법령에 따른 검사와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고 관련 증서를 비치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국적선일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한 경우 선박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한 상황의 경우 해당 선박이 정박 중에도 계속 위험물을 적재 및 이송함에 따라 선박과 선박 설비의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함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044-200-5832)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2)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적용제외 선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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