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체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상이처로 인정받은 질병을 신체검사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제도가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외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 후 상이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4. 귀하께서 보훈병원 신체검사 후 신체검사 판정 결과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태이며, 그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안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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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등록 및 결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신체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