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자금은 무엇이며 융자대상자와 융자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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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자금이란 정부가 어가(법인 포함)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하며   융자대상자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람과,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3.0%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044-200-6174)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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