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대표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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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을 2013년 2월1일자로 설치 운영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관련법을 알아보았으나 명확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질문1) 현재 개인이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님)설치허가 중인데 남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부인의 이름으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또 남편이 사용승인을 해주면 부인이 대표자가 될수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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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대표자 변경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을 소유한 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소유권이 없는 

부인은 요양시설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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