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어학특기자 폐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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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영어특기자전형 폐지 발표에 교육부와 대교협에 민원을 제기하고 예비고3의 학부모로서 탄원합니다 수시를 9개월 앞두고 갑자기 이 전형을 페지하고 축소한다는것은 너무나 수험생의 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입시제도를 바꾸는것은 모든 순서와 절차 그리고 예고를 통하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정부정책은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당장 2015년, 2016년에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은 수년간 현행 제도하에 수시전형을 준비해왔고 새로운 전형에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희생양이 되는 고1,2 학년 학생들의 신뢰보장을 위해 이 전형의 폐지시기를 유예하여 주시고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모집규모를 축소하는 지침 등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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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 대입제도과입니다.

특기자 전형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은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특기자 전형 실시”이며, 특기자 전형의 폐지 또는 축소를 대학에 안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형 설계 시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대학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음을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학에서는 오히려 특기자 전형을 신설하거나 확대한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 관련 학과(체육과, 스포츠 재활학과 등)에서 체육 특기자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수학관련 학과(수학교육과, 통계학과 등)에서 수학 특기자를 선발하거나, 또는 영어 관련 학과(영문과, 글로벌 경제학과 등)에서 영어 특기자를 선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육교육과에서 미술 특기자를 선발하는 경우, 국어국문과, 중국어학과 등에서 영어특기자를 선발하는 경우 등은 모집단위 특성과 전혀 무관한 특기자를 선발하는 경우이므로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안내한 것입니다.

학생 선발 방법은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부에서 특기자 전형을 완전 폐지한 대학에게 다시 환원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에 대학이 교육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를 것으로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시지만, 우리부의 지도감독권 또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하여는 안타깝게도 우리부에 지도감독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부에서는 다수의 대학에서 영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여 많은 수험생 및 학부모가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기에, 현재 여러 대학들에게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특기자 전형을 다시 환원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부 대학의 경우는 작은 인원이지만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교육부도 대학들의 특기자 전형 폐지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과 학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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