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육(8시간)기간 중간에 승진을 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실적 인정을 전 직급으로 봐 주어야 하는지 현 직급으로 봐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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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육이수시간 입력은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일을 기준으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본 사례의 교육종료일을 기준으로 종료일이 승진전이면 승진전 교육훈련실적으로, 승진후이면 승진후 교육훈련실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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