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학교 교원의 정규 일과는 08:30~16:3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학사 일정상 1,2학년의 매주 화요일 수업은 정규 일과 후의
16:40~17:3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Q)위의 경우에 A라는 교원이 16:30~20:30까지의 시간외근무 명령을
득하고 실제 그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때
A교원의 시간외근무는 아래 중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16:30~20:30까지 4시간에서 기본 1시간을 공제하여 3시간 인정한다.
나. 16:30~20:30까지 4시간에서 기본 1시간 공제 및 정규 수업시간
50분도 공제하여 최종 시간외근무 인정은 2시간 10분이다.

질문의 요지는 하루 8시간 근무 후에 편성되어 있는 보충수업이 아닌
정상수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여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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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본연의 업무(업무분장상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교원이 정규근무시간 이후 정상수업으로 인한 초과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수당(실적분) 지급이 가능하며, 정규근무시간 이후 근무한 시간 중 금전적 보상을 받는 시간(보충수업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과(☏210-584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44)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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