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당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농어촌공사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⑤ 해당 매립지 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대여를 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 (☎ 044-201-1878) |
관련법령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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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