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00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토지소유자 갑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나 을에게 농지를 빌려줬을 경우 영농손실액은 갑과 을 중 누가 수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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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산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 각 호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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