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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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주소지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병검사를 서울에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서울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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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시,군,구별, 읍,면,동별로 징병검사 일정을 정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 거주지(학교 소재지 등)에서 징병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징병검사 본인선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민원신청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402-481-2941)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병역법 시행령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병역법 시행령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병역법 시행령제8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역법 시행령제9조(징병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병역법 시행령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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