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음피해보상 누락 관련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군 비행장의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은 현재 별도로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없는 관계로 공군 부대에서 직접
배상할 수는 없고, 피해주민이 직접 법원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면 이를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범위는 소송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 작성한 소음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부대는 감정인이 소음지도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소음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자료
(비행시간, 횟수 등) 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음지도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지도를
작성함에 있어 일정한 지역이 피해배상의 기준 미만 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이는 감정인이 작성한
소음지도상 그와 같이 분류된 것이지 우리 공군부대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공군부대는 소음배상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정한 배상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으며, 소음피해에 있어 배상이 제외되는 문제는 우리 공군부대의 권한 밖의 일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작전사령부 19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 (☎ 043-848-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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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