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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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는 주에 12시간 한도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희 직업상..주에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일을 16시간하면서 법적으로 12시간 한도로 해야 한다고 12시간 근무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할 때에 직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가(직원) 초과근무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것이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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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40시간이 적용된 이후 3년 까지는 1주 간에 16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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