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조합정관(안)을 변경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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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동의가 사업초기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임에 비해 조합설립의 경우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결성되는 단계이므로 중요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번복을 방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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