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관으로부터 스티커를 발부 받았는데 깜박 잊고 납부를 못했는데 집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본인은 일땜에 멀리 객지로 나와 있는데 연기를 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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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가 우송되어 민원인은 물론 이를 지켜본 가족분께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된 경위는 민원인께서 알고 계신대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이를 기간내 납입치 않은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후 경찰서에서 2회에 걸쳐 발송한   즉결심판 청구에도 응하지 않아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신 통지서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국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면 관련법에 따라 정지 절차가 진행되며,

 

정지처분을 받을 의향이 없으시면 역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칙금 납입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납부하실 경우에 정지처분은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합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930-6324)
    추가문의처 :
182 (☎ 055-933-70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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