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포장단위와 처방 내역이 상이한 경우 투약 방법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포장단위와 실제 처방전이 상이한 경우 처방전에 따라 불출하거나 처방전과 상이하게 포장단위별로 불출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포장단위별로 처방을 하는 것이 맞으며, 낱알 모음하여 한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고 낱알모음포장에 표시기재가 되어 있다면, 낱알모음포장 단위별로 처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처방전과 상이하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불출되어서는 아니 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