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반납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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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 실시 중 시험대상자로부터 반납 받거나, 임상시험이 종료되어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반납하려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 보관조건에 대한 기록 관리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건 장치가 되는 보관장에 보관하고, 보관 상태에 대하여 관리약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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