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방법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임상시험 도중 반환 및 미사용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에 대한 식약처 지침이 있는지
임상시험
의약품
식약처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 관련하여 별도로 마련된 식약처 지침은 없으며, KGCP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폐기하고, 반납 및 폐기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임상시험용 의약품 보상목적의 제공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방법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 방법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시 입증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반납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