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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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변경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및 계획서의 변경승인 대상은 아님

다만, 회사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 식약처 의약품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의「회원가입」정보 및「임상시험 승신청자 등록」정보 등에 기입한 회사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수정하고,

 ※ 식약처 정보화도움터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팩스(050-2604-7949) 전송 후, 전화(043-234-3100)할 경우 회사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수정 가능함.

 -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 등 전자민원신청 시 신청서 중 변경대비표(예시> AA제약(대표:aa) → BB제약(대표:bb)에 본 사항을 기술하여 신청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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