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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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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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가입자가 수급연령(‘13년 기준 61세) 도달한 경우 지급

※ ‘12년말 기준 : 평균(309천원), 최저(40천원), 최고(1,605천원)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을 판정(1~4급)하여 지급

※ ‘12년말 기준 : 평균(411천원), 최저(147천원), 최고(1,299천원)

 

- 유족연금은 가입자, 10년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장애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

※ ‘12년말 기준 : 평균(242천원), 최저(92천원), 최고(792천원)

 

-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까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등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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