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사업대상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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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매년마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변동)

※ 2013년 기준

- 지역가입자 : 월 보혐료 87,5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83,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별도 부과(2012년 신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2-2023-7563)
    추가문의처 :
질병정책과 (☎ 02-2023-756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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