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근속 승진 질의

사회,문화
0 투표
공안직 8급 재직중으로, 7급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기간, 교육점수등)되었으며,
근속승진기간 도래일(7.5년)이 2013.5.20. 경우,
근속승진배수 범위안에 들때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근속승진 배수 범위 란?
법무부 보호국 전체 인원중 7급 근속승진대상자가 2명일 경우,
전체 8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200명 일때 근속승진배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요?
(근속승진대상자 중에서 정하는지, 8급 전체승진후보자중에서 정하는지)
7급 근속 승진은 어느 기관에서 업무 처리는 하는지요? 보호국? 해당일선기관?

1 답변

0 투표
근속승진시 배수 범위는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 제3호에서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승진대상자가 2명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작성된 해당 직급(8급)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속승진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8급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7급 근속승진 업무는 해당 기관의 직급별 임용권의 위임에 따라 기관이 정해질 것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4항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속기관의 임용권 위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임용권 위임 여부는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제5조(임용권의 위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