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업장의 판단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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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사업장이며, 법인이라 근로자 10인이 당연히 초과되는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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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판단시 법인은 법인단위로 판단하지만 건설현장 업장의 경우 본점이 10인 미만이면서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별 10인 미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각 현장 사업장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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