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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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H-2 방문취업 비자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채용 후 근로개시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하려는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인지, 건설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원청에게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라면, 원청의 입장에서 협력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 내로 데려와 작업을 할 경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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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고용허가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실제 채용하고 고용한 사업주가 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협력업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협력업체가 사업주가 발급대상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수첩)사본,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업체의 경우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외국인력현황표가 필요하며, 외국인근로자의 허용인원은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원청에서 특별히 확인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협력업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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