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보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세에 활용하였다 함은 피제보자에 대하 세금 징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피제보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제보자인 본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보한 사실 자체와 증빙서류들이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사료됩니다만 
포상금 지급에는 여러 규정과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안내해 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