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에 대해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동건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관91172-181 : 2003.02.11)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