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지 면적은 사무실 면적을 포함하는지
2) 사무실은 건축물로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가건축물이나 콘테이너도 가능한지
3) 월 800대이하를 검정할 경우 수리전문검정기관의 검정요원은 1명만으로 가능한지
4) 수리검정수수료는 자율결정이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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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시설요건은 대지면적 200㎡이상, 건축물인 사무 실 면적 20㎡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2) 수리전문검정기관의 검정요원 수는 검정대수와 관계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1인이상이며, 검정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30의 규정에서 대당 3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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