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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위원 사퇴 자가 다시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반대한 자의 위원 선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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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개인사정 등으로 추진위원을 사퇴한 자가 다시 추진위원(위원장 및 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정비구역 지정 중에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에는 반대를 한 경우, 반대의사를 철회를 한 경우에만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지
소유자
위원회
위원장
정비구역
개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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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규정에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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