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추진위원장이 법원 판결로 벌금 300백만원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및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퇴임 행정절차는?

1 답변

0 투표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정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규정은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도정법 제1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부칙 <제9444호,2009.2.6>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9.2.6)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09.8.13 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3항제5호에서도 도정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