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사업이고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지 아니하고 건설한 재건축임대주택으로서 인수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동법 제30조의3에 의한 용적률 완화도 받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던 주택을 일반분양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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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도정법 제30조의2 폐지 당시 동조 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지 아니하고 건설한 재건축임대주택으로서 인수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규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건축임대주책으로 공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부에서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주택정비과-2114, 2009.6.22)을 시달한 바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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