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과 관련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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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7조 제1호에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규정하였는데 이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이 2012년 8월 2일로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 2012년 1월인 재개발 구역이라면,

1. 위의 개정된 법 시행일(2012년 8월 2일)의 이전이므로 이 개정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150일이내에 현금청산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위 법 시행일(2012년 8월 2일) 이전에(2012년 1월) 분양신청기간 종료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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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은 분양신청이 종료된 날 등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된 도정법 또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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