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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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8조 단서이외부분에 따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 조합이 해당되는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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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이 해당되는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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