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발급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우편대체 납입영수증)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이륜자동차의 경우 농어촌에서도 편리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행정관청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리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당해 계약자료의 확인을 위한 전산화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발행한 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우편대체 납입영수증)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