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관련, 일반경쟁입찰 참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제한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

1 답변

0 투표
일반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의 공사액,실적,기술보유상황,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입찰표시 의사 포기로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과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입찰보증금이 경쟁입찰 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