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지?

1 답변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2조제9호나목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되어 있고, 이 경우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제2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질의의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