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의 개정 이전에 설립된 재건축추진위원회입니다.

2.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의 개정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조합설립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3. 이러한 개정 취지를 보건데,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되기 이전에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시 같이 징구하는 것은 현재 법률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참고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설립동의서의 징구 시기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법률에서 조합설립동의서의 징구 시기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징구가 가능한지 규정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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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에 의하면,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0.4.15, 2012.2.1>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도정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는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로 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 이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4호의2서식) 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위 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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